
수도권 서부 최적의 생산 · 물류 거점
여의도 20분, GTX-D 개통시 강남 20분 - 수도권 광역 교통 요충지
걸포/북변IC 1분 · 수도권 제1,2순환 김포IC 15분 · 검단양촌IC 12분
김포공항 15분 · 인천공항 30분 · 인천항 40분 - 육·해·공 트라이포트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역세권
GIMPO HANGANG TECHNOVALLEY INDUSTRIAL PARK
The Miracle on the Hangang River,Now it's your turn.
김포 한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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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서울 20분대 접근
[물류]육·해·공 핵심 물류 허브
[인력]180만 배후 상주인구 & 풍부한 인재
[세제혜택]입주기업 대상 파격적 세금감면혜택
GIMPO HANGANG TECHNO VALLEY INDUSTRIAL PARK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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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공항·항만 - 육·해·공을 모두 품은 트라이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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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기도 조례로, 법인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줄어듭니다.
감면60%
지방세특례제한법 35% + 경기도 조례 25%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①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감면35%
5년간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최대7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1.1. 이후 창업 기준).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 배제.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5년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5년간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세제 혜택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에 따릅니다.
기반시설
용수·전력·도시가스·오폐수·폐기물·통신을 사업계획 자료의 수치 그대로 적었습니다.
834㎥/일
연간 전력량 기준
106,693MWh/년
67,082Gcal/년
전량 위탁처리
440㎥/일
전량 위탁처리
445회선
추진일정
뉴스
사업 진행과 주변 개발을 알리는 기사들입니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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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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